2021년 4월 16일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1.04.16 21:08:28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원 초과 1,500억 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등이다.

 

모집규모는 4개사 내외로 기업 당 최대 2억 8,0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이다. 지원사항은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영업마케팅 ▲IP ▲경영전략 ▲경영지원 ▲자금조달지원 ▲해외진출 전략 ▲바이어 발굴 ▲마케팅, 홍보 활동 지원 ▲수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에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02-410-1544)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1년 4월 16일

* 사업개요 :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년(2018∼2020년도) 평균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원 초과 1,500억 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모집규모 : 4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2억 8,000만원)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사항 : ▲제품경쟁력 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과 제품 개발지원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 개선) ② 자체 고유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③ AI기반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제품 개발, 스포츠빅데이터 기반 스포츠서비스 개발 등 ▲원가생산성 ①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제조현장 개선, 생산효율화 체계구축 등) ② 조달 유통, 사내물류 시스템 개선(외주화, 부품조달 개선 등) ▲영업마케팅 : 영업 마케팅 기획과 실행, 국내 시연회 개최, 광고 컨텐츠 제작과 송출(광고송출비는 3,000만원 한도) ▲IP : 지식재산권(IP) 취득과 관리 지원(국제특허 등), 시험인증 지원 ▲경영전략 ① 신규 사업 개발,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②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과 발전전략) 컨설팅 ▲경영지원 ① 조직·인사제도와 성과평가 보상체계, 노무관리 등 ②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과 설계, 재택근무와 클라우드 업무환경 등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③ 기업 재무구조 개선(국내외 투자유치, IR, 기업공개 등 포함) ▲자금조달지원 :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해외진출 전략 ① 해외 투자환경과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 분석 포함) ② 해외 현지법인과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수립, 현지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① 해외 바이어와 사업파트너 발굴과 연결 지원 ②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항공료,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2021년 1월 1일부터 참가한 전시회부터 적용) ③ 해외 제품 시연회와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마케팅, 홍보 활동 지원 ① 제품과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방안 수립 ② 제품, 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과 홍보활동 지원(홍보매체 :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다로그 등, 홍보활동 :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③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PPL, 아트콜라보, 검색엔진 마케팅 등) ④ 해외 바이어 DB 활용 표적 마케팅 ▲수출 인프라 구축 ① 해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제작, 구축 ②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해외 현지 스토어,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 신청서류 : 도약전략서, 도약전략서 발표자료,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 등

* 상세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02-410-1544)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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