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원료 '아로마오일', 식품첨가물 둔갑 허위판매 업체 적발

2021.03.12 11:18:51

식약처, '식품소분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 3곳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수사의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화장품 원료인 인도산 수입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해 판매한 식품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한 업체 3곳에 대해 제품 긴급회수명령은 물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식약처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 3곳은 각각 ▲인천 서구 식품소분업체 ▲인천 남동구 화장품제조업체 ▲서울 서초구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식품소분업 A업체는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하고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현황

 

 

인천시 남동구 소재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 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현황 (사진)

 

 

A업체는 7,500만원 상당의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을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전국 지사와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샵에 판매했다.

 

또 서울 서초구 소재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현황 (사진)

 

 

식약처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현황 (사진)

 

 

한편,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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