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발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NMPA 허가 처리에 ‘과도기’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한 대상 리스트에는 한국 기업도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기업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화장품관리감독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 시행에 따라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1월 28일 제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 처리에 ‘과도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4가지 제품과 관련 공고 발행 기준 화장품행정허가시스템에 이미 신첩 접수를 했으나 최종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장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NMPA 신고자료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
현장방문은 NMPA 접수통지서(신청접수 전용 원본), 수권서(신청기업 법인도장 날인), 방문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 후 NMPA 행정접수센터 현장에서 신고자료 원본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또 우편접수는 NMPA 접수통지서(신청접수 전용 원본), 반납 성명서(신청기업 법인도장 날인)를 행정접수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접수가 이뤄지면 중검원(중국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반납 성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인에게 신고자료 원본을 반납 처리한다.
CCIC KOREA는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은 원본은 중검원(NIFDAC)에서 중국 NMPA로 일괄 이관처리된다”면서 “공고 발행 기준 총 170건이 접수 상태인데, 신청자가 3월 31일 전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 신고 서류 원본의 반납 수속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모류 제품의 경우 공고 발행 기준 화장품행정허가시스템에 이미 신청접수를 했으나 최종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탈모방지 화장품인지, 탈모방지 화장품이 아닌지에 따라 추가 진행을 해야 한다.
탈모방지 화장품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현행 법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추가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탈모방지 화장품이 아니라면 보통(비특수) 화장품 비안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제출한 제품 TEST 성적서, 안전성평가 자료와 관련 증명 문서 등은 비안 등록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단, 원본 제출이 힘들 경우 복사본에 신청인 기업의 도장 날인 후 제공할 수 있다.
공고 발행 기준 총 133건이 접수된 상태로 신청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해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CCIC KOREA는 “이번 발표에는 발모 등 5가지 제품의 허가증 재발급, 정정, 변경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며 “이들 다섯 가지 제품류의 허가증 재발급, 정정, 변경은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사 명칭, 주소(실제 제조사 주소, 책임 회사 변경이 없을 경우 無)에만 해당되며 기타 변경 사항은 신청 접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지문에는 첨부파일이 수록돼 있으며 대상 리스트에는 한국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업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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