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근거가 될 ‘기사용원료 목록’이 새롭게 정리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화장품 원료 7종을 새롭게 추가해 ‘기사용원료목록’을 수정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1월 26일 원료 7종이 새롭게 추가된 화장품 기사용원료 목록(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식품약품감정연구원은 “2014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이미 출시된 화장품에 사용된 화장품 원료를 정리해 ‘기사용목록’을 작성했고 2015년 수정 작업을 거쳐 총 8,783종의 기사용 원료를 수록했다”면서 “이는 화장품 원료가 신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료 데이터 베이스는 화장품 위해평가의 기초가 되나 ‘기사용목록’(2015년판)에는 기사용 원료의 명칭만 수록돼 있고 원료의 사용정보 등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지 않아 위해평가를 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명시한 화장품 배합금지, 배합제한 성분과 준용성분 목록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일부 원료 정보는 보완이 필요하며,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원료를 ‘기사용목록’에 수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때문에 화장품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업무와 산업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사용목록’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CIC KOREA는 “이번 의견수렴안에는 목록 대부분의 원료에 대한 중문·영문 명칭과 INCI 명칭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기존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나열돼 있던 준용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등 성분이 기사용원료목록에 추가돼 정리됐고 과거 플랑크톤 추출물, 식물성 오일 등 사용 원료 확인이 필요했던 성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원료 명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용 원료목록 추가 사항(의견수렴안)
CCIC KOREA는 “향후 ‘기사용원료목록’이 정식 발표될 경우 이미 등록된 제품의 ‘중문라벨’ 수정과 성분 표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CIC KOREA에 따르면 ‘기사용원료목록’에는 피부에 잔류하는 제품과 씻어내는 제품의 최대 사용량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몇몇 성분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규제돼 있지 않던 최대 사용량이 공개돼 제품 인허가 진행에 안전한 성분의 제한 함량 확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단, 방부제, 착색제, 자외선 차단제 등 성분 목적에 따라 제한 함량이 달라지는 성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따라 사용하도록 했다.
CCIC KOREA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성분 함량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최대 함량’을 사용할 경우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는 함량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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