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고의적 허위, 은폐시 법적 재제

2020.12.08 14:36:02

김민석 의원,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고의성 있는 허위로 판명되면 이를 취소하고 법적인 재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 제1호의2, 제24조의2, 제36조(벌칙)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 2를 신설해 법적 제재를 행사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2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이윤미 기자 shygir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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