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국 가입

2020.12.08 09:07:37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 국제적 인정 "국제적 위상 제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분야 규제조화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6번째 정회원 국가로 가입해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으로 안전 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할 때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참여 현황

 

 

식약처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ICCR의 4개 실무그룹에 참여해 ▲표준시험법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ICCR 연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나 최초로 도입한 ’맞춤형화장품‘ 제도 등 우리나라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생산실적이 16조 3,000억 원이었으며 4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은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해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전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국 가입 요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ICCR 정회원 가입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화장품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