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허용

2020.11.11 09:07:15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분할납부) 최대 3회 이내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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