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5일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2020.09.15 21:12:28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을 오는 9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28억원, 총 95개사, 일반형과 글로벌수요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글로벌수요형은 국내외 대·중견기업 협력사업과 연계해 선발한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예정)까지다. 지원 내용은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와 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제목 : 2020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

* 사업목적 :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 기술과 민간투자유치 실적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모집규모 : 28억 원 / 총 95개사, 일반형, 글로벌수요형으로 구분해 모집, 글로벌수요형은 국내외 대·중견기업 협력사업과 연계해 선발(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사업과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등)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예정)
*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와 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기업별 바우처 한도 최대 4,200만원(정부보조율 70%)

* 신청기간 : 2020년 9월 15일 18시까지 
* 지원분야 : 조사/일반 컨설팅(197), 역량강화 교육 (51), 특허/지재권/시험 (460), 홍보/광고(226),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117), 법무‧세무‧회계 컨설팅(33), 홍보 동영상(432), 해외규격인증(541)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 통해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스타트업바우처팀(한국무역협회) 02-6000-5857, 02-6000-5849, sbranch@kita.net,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02-3460-3425, www.exportvoucher.com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