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5일 경상북도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희망기업 신청접수

2020.09.15 21:08:09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희망기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이번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신청접수 대상 기업은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 건설, 무역, 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또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등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중점 육성기업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경북 Pride 기업,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희망기업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기업이 소재한 시, 군청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자세한 문의는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로 하면 된다.

 

* 제목 :  경상북도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기업 신청접수

* 주관 : 경상북도 시청, 군청,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내용 :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

-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

- 매출규모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경북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추천

* 신청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 건설, 무역, 운수업 등 11개 업종 기업과 중점육성 기업. 중점 육성기업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

* 접수기간 : 2020년 8월 31일~9월 15일

* 지원내용 안내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 분야별정보 / 중소기업지원정보), 각 시, 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상세문의 :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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