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30일 2020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지정 신청, 2021년 소요인원 신청

2020.06.30 21:10:18

대한화장품협회는 2020년 화장품 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선정과 기 지정업체의 2021년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을 신청받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지정(중소기업 대상) 또는 기 지정받은 업체는 소요인원을 신청서로 작성 다음 오는 6월 30일까지 협회로 관련 자료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 지원할 목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하게 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병무청 지침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 만큼 면밀하게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 제목 : 2020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지정 신청 및 기 지정업체 2021년 소요 인원파악 신청

* 주관 : 대한화장품협회, 병무청

* 목적 : 2020년 화장품 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선정, 기 지정업체의 2021년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신청 (산학연계 협약 여부 항목 중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등 항목이 추가됨)

* 제출자료 :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간)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2부 우편 송부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대한화장품협회 경영지원팀

* 상세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경영지원팀 이병수 대리 02-785-7985, e-mail : jacklbs@kcia.or.kr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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