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 확대

2020.05.07 12:13:38

식약처, '코로나19' 보건 취약성, 외교안보상 필요한 70여개 국가 우선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내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문체부가 마스크 해외 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마스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관계 목적의 수출 각각 응답자의 71.1%가 찬성했다.

 

이 처장은 "현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 국가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인도적 목적 해외공급 원칙과 기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마스크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와 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거나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와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와 단체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과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 인도적 목적 해외공급 체계와 절차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는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는 인도적 목적의 외국 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4조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해야 하나 경영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부와 계약한 마스크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 변경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과 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와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과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 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고 말하고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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