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2020.02.25 14:38:10

아모레퍼시픽, 더스킨팩토리 등 의약품 잘못 인식 광고 등 적발 광고, 판매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주)아모레퍼시픽, 맑은미소, (주)더스킨팩토리, 다판다글로벌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2월 21일 내렸다.

 

(주)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프레시파워 에센스 마스크 제품을 광고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배타성을 보이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3월2일~6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율 세 살쑥 진정에센스, 한율 산들박하 트러블 스프레이(바디용)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일~6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맑은미소는 내추럴허브물티슈(120매, 리필형), 안심클린물티슈(30매), 티트리안심클린물티슈(120매, 리필형)는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결과인 미생물 한도(총진균), 세균수가 있어 적발됐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월 5일~4월 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더스킨팩토리는 쿤달 카페인탈모샴푸 화이트머스크, 체리블라썸, 베이비파우더가 품질과 효능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2일~5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판다글로벌은 더마 퀘스트 줄기세포 3D 안티에이징 폼클렌저, 메이크업 리무버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일~6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2월 21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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