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맑은나라' 적발 행정처분

2020.02.11 11:17:41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 미작성, 보관 적발 제조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2월 7일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고 원자재, 원료과 정제수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하지 않은 (주)맑은나라를 적발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2020년 2월 7일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

 

 

(주)맑은나라는 2019년 5월 23일 제조한 물티슈 맑은숲속애에 대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해서 보관하지 않았다. 또 원자재와 원료(부직포, 글리세린, 소듐벤조에이트, 시트릭애씨드,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에 대한 시험과 검사 또는 검정하지 않아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7일(2월 17일~3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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