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2020.02.03 11:36:15

일진화장품, 베이식스 등 의약품 잘못 인식 광고 적발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월 31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일진화장품, 베이식스, 애디팬더, 엘비케이코스메틱, 뉴엘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일진화장품은 뉴럭셔리토너1060, 뉴럭셔리클렌징밀크 1050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2월 11일~5월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베이식스는 마데세라크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1일~ 5월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애디팬더는 바이오 크림이 1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부터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2일(2월 11일~3월 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엘비케이코스메틱은 피엘메드 아토컴플렉스엔 스킨배리어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1일~5월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뉴엘은 바이바이레드블랙크림이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월 10일~4월 9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월 31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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