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2020.01.20 10:37:09

에이블씨엔씨 등 의약품 잘못 인식 광고 적발 광고업무 정지, 제조번호 회수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월 17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실시한 에이블씨엔씨, 캐치업코리아, 뷰티앤뷰코리아,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비폴렌리뉴앰풀러, 캐치업코리아는 바자즐링 브라질리언 수딩 마스크 등 뷰티앤뷰코리아는 미라클 사우나크림2 프리미엄 에디션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0년 1월 28일~4월 27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는 편강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 아토로션 블루라벨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별표 5]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편강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 품목 광고 업무 정지 4개월(2020년 1월 28일~5월27일), 편강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2020년 1월 28일~3월 27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케이유니버스는 프렌비타스킨필터링마스크영양필터링캐비어비타비, 프렌비타스킨필터링마스크보습필터링매실비타이는 기능성화장품 주성분 함량 불검출돼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AAF를 회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월 17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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