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2020.01.13 15:18:32

디앤케이코퍼레이션 등 의약품 잘못 인식 우려 광고 적발,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월 10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주)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닥터드마겔(주), 네추럴트리풀(주)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디앤케이코퍼레이션은 배내스템 휴먼 씨비씨엠 크림, 크림 마스크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2020년 1월 16일~5월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는 델라드 O-TOX 세럼, 오델라드 W-TOX 세럼, 뉴트리션 앤 모이스춰 크림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2020년 1월 16일~5월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닥터드마겔(주) 아토오겔 수딩젤, 로션, 크림이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0년 1월 20일~4월 19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네추럴트리풀(주) 트리풀헨나오렌지, 트리풀인디고가 식약처장이 명한 위해 화장품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2020년 1월 23일~2월 22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1월 10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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