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2019.12.30 11:23:01

한스파마, 이희앤코 등 의약품 잘못 인식 우려 광고 적발,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2월 27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주)한스파마, (주)이희앤코, (주)하이온, (주)태영에이치엔씨, 데이셀코스메틱(주), 주앤솝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스파마는 더함 더바이오 에스테 듀얼스템 마스크팩, 에스테 듀얼 페탑이드 앰플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2020년 1월 2일~4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희앤코는 이희스템샷안티헤어로스앰플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2020년 1월 2일~5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이온 모이스처 플랜트 스템셀 페이스 마스크 원스텝‧상층, 모이스처 플랜트 스템셀 페이스 마스크 투스텝‧하층, 모이스처 플랜트 스템셀 앰플 제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2020년 1월 2일~4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태영에이치엔씨는 로즈세포 미백 스킨 케어 3종 세트(로즈 세포 미백크림, 로즈 세포 미백토너, 로즈 세포 미백세럼) 제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제품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2020년 1월 2일~4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데이셀코스메틱은 마치현 20카밍앰풀 제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제품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2020년 1월 2일~4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앤솝은 2019년 8월경에 제조한 인체세정용 화장품 초록콩폼클렌징 제품에 전성분 중 KOH(비누화 반응을 위한 수산화칼륨) 성분을 용기에 기재를 하지 않고 총 40개(1,000,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제품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2020년 1월 2일~1월 1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2018년 10월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인체세정용 화장품 NOSE FRESH BALM 제품을 광고하면서 비염(코막힘) 기침, 천식, 호흡기감염, 귀가려움(외이도염) 천연 성분으로 만든 비염완화제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0년 1월 2일~4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12월 27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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