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 광고 행위 '촘촘한 그물망'으로 잡아낸다

2019.12.19 09:27:4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안 시행 법집행 예측 가능성 높여 효과적 예방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과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세부 유형과 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 광고 행위의 세부 유형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는 심결례와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 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 표시, 광고 행위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동안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본 소비자가 해당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또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형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고 관련 예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 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섬 심사 결과 거짓과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도 명시했다. 이밖에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했으며 기존 예시 가운데 그 내용만으로 소비자 오인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일부 삭제했다.

 



박상현 기자 tankpark@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