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실증제 하반기 시행

2012.07.13 03:29:00

 

지난해 8월「화장품법」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가 금년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중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는 지난해 8월 4일「화장품법」전면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 그리고 판매자 스스로 표시·광고할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강창우 기자 kcwsuk@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