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6일~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순회설명회

2017.10.26 12: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2017.9.29~11.28)됨에 따라 제정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 정 : 2017년 10월 26일(목) ~ 11월 3일(금) 
  2017년 10월 26일(14:00~16:00) 대구지방식약청 강당 
  2017년 10월 27일(14:00~16:00) 광주KTX역 무등산실 
  2017년 11월 1일(14:00~16:00) 부산KTX역 대회의실 
  2017년 11월 2일(14:00~16:00) 대전KTX역 인경실 
  2017년 11월 3일(14:00~16:00)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 접수 방법 : 이메일(jin0122@korea.kr) 혹은 팩스(043-719-1710, 0502-604-5915) 사전접수
※ 접수 사항 :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 이메일), 참석권역(일자)
- 대 상 : 위생용품 관련 제조, 수입, 처리업 종사자 등
- 주요 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설명 및 의견수렴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혜진 주무관(043-719-1737)


코스인코리아닷컴 기자 cosinkorea@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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