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관련 설명회’를 1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대회의실에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대상이 기존 제조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생산실적 및 원료보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조판매업자는 2월4일까지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끝마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법령, 정책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등에 설명회를 진행하며, 대한화장품협회는 생산실적 및 원료목로 보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한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의가 새롭게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 시연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선착순 등록마가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회사는 1월 1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화장품협회 생산실적 보고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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