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골자는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 등이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실시 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식약청에 신청해야 하며, 교육실시 기관은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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