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심의위원회 규정 폐지

2012.12.03 21:18:0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 8. 4) 전부개정에 따라 화장품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 '화장품심의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97호 2009. 8. 24)'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창우 기자 kcwsuk@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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