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리더스코스메틱,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제기 손배소 승소

2016.07.12 14:22:28

서울중앙지법, 북경영부맥적과기에 물품대금 약 36만달러 지급 판결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리더스코스메틱(016100)은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고 7월 11일 공시했다.


또 리더스코스메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는 피고 리더스코스메틱에게 약 36만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grace8902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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