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코리아 수출길에 차질 생기나?”

2015.12.09 20:45:00

게리쏭9컴플렉스 등 화장품 금지성분 시험 미실시 ‘충격’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클레어스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가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과 ‘게리쏭9컴플렉스’에 대해 히드로퀴논과 수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은 히드로퀴논과 수은 시험을, 게리쏭9콤플렉스는 수은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히드로퀴논(hydroquinone)은 오랜 기간 사용해왔거나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백반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적발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클레어스코리아의 제품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2월 7일)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전개한 광고가 문제가 돼 다수의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한국맨소래담(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하다라보 타마고하다 포밍 워시’, ‘하다라보 타마고하다 훼이스워시’를 비롯해 청호나이스(충북 진천군), 제이준코스메틱(서울특별시 강남구), 뷰링크이코스메틱(서울특별시 송파구), 라벨영(서울특별시 강서구), 유레카종합실업(서울특별시 광진구), 헬스케어솔루션즈(서울특별시 강남구), 수파드엘릭사(강원도 춘천시) 등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손현주 기자 hyunjoo@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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