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법 위반 적발

2015.11.03 14:19:00

베리떼, 라네즈 2개 품목 식약처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아모레퍼시픽(서울특별시 중구)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른바 ‘사상 검증 면접’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적발이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인기리에 판매 중인 베리떼의 ‘너리싱 스킨 퍼펙터’와 라네즈의 ‘워터슬리핑 마스크’이다. 두 제품은 온라인상의 광고가 문제가 되며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다국적 기업인 한국존슨앤드존슨(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아비노 베이비 아토 테라피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역시 아모레퍼시픽 제품과 같은 이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화장품 업계 내 과대, 허위, 오인 광고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1월 2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존슨앤드존슨 외에도 코스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와우벤처스(서울특별시 구로구), 케이앤컴퍼니(서울특별시 구로구), 포렌코즈(서울특별시 서초구), 비너스엘라(서울특별시 광진구), 라벨영(서울특별시 강서구), 젠피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오네스(서울특별시 마포구) 등 총 10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역시 화장품 업계 내 과대, 허위 광고가 만연하게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을 개정해 처벌 강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손현주 기자 hyunjoo@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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