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이 바뀐다.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표준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해외 기업 명칭이나 주소, 웹사이트 등 기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이 같은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은 무료 테스트용, 증정 샘플 등에도 적용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6월 3일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허가등록 제품은 반드시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에 허가, 등록된 제품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모두 신규 규정의 내용대로 라벨 갱신 작업을 해야 한다. CCIC KOREA는 “이번에 확정된 라벨 관리 방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견수렴안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 라벨 관리방법 규정과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2022년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대로 진행해야 하며이전에 기존 라벨표기법을 적용한 모든 제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대로 갱신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추가됐다. 이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과 금지 원료 목록이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어서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5월 28일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제2장에 화장품금지성분표와 식(동)물금지성분표의 내용을 업데이트했으며 목록의 정식 명칭 또한 수정했다. 화장품금지성분표는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식(동)물금지성분표는 ‘화장품 식(동)물 금지 원료 목록’으로 바뀌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업데이트 금지 원료 목록에는 리스트상의 목록 NO.1262번부터 원료 목록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동)물 금지원료 목록은 NO.93번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CCIC KOREA는 “중국 NMPA는 수시로 기사용원료 목록과 금지 원료 목록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금지원료 목록을 사용해 NMPA 등록된 제품이 있다면 해당 공고의 발표와 동시에 생산,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뷰티엑스포(CBE)와 온라인 미디어, 데이터 플랫폼과 제휴해 선정하는 '2021 제13회 메이이 어워드'는 어떤 제품이 수상할까? 올해는 슈퍼 IP, 최고급 소비품, 콘텐츠 롤모델을 통해 연간 더블차트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올해의 뷰티 아이템 & 콘텐츠 마케팅', 다중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새로운 발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올해의 뷰티 리스트가 높은 명성을바탕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됐다. 2020년 제12회 메이이 어워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미디어들이 공동으로 홍보했으며 전체 네트워크에서높은 호응을받았다. 300만표 이상 참가, 각종 언론 보도, 댓글과홍보 10만회 돌파, 각종 커뮤니케이션 노출 200만회 돌파로 메이이 어워드는 매우 높은 인기를 모았다. 제품 콘텐츠 연간 더블차트에 힘입어 중국뷰티엑스포(CBE) 중 가장 큰 뷰티 IP로 등극했다. 모든 네트워크와 협력해 연간 더블차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올해의 뷰티 아이템 & 콘텐츠 마케팅'을 선발한다. 메이이 어워드는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10대 품목 25개 세부 제품군 중 1,000여 건의 뷰티 아이템 인기를 올리며 중국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오는 5월부터 중국 화장품 제품 분류 코드에 달라진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이 적용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 최종안을 발표했다. 관련 세칙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인은 새로운 분류 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CCIC KOREA는 “5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제품은 2022년 5월 1일 전에 화장품 허가등록정보 플랫폼에 관련 제품 코드 번호를 보충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류 요구 사항은 ▲화장품 효능 분류 목록 ▲사용 부위 분류 목록 ▲사용 인군 분류 목록 ▲제품 제형 분류 목록 ▲사용 방법 분류 목록 등이다. 화장품 효능 분류 목록에 따르면 ‘A’는 새로운 효능이며 ‘01’은 염모, ‘02’는 펌이다. 이때 씻어낸 후 머리카락의 원래 모양대로 회복되는 제품은 펌에 속하지 않는다. ‘03’은 기미제거 미백이다. 기미제거 미백에는 피부 색소 침착을 줄이거나 완화해 피부 미백 효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뿐 아니라 물리적 커버를 통해 피부 미백, 증백 효과를 주는 제품, 색소 침착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기미제거 미백과 자외선 차단, 탈모 예방, 여드름 제거, 영양 공급, 리페어 등의 화장품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체 임상 시험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근 화장품 효능 평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세칙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전 취득 제품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취득 제품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효능 평가 요구 사항 CCIC KOREA는 “만약 동일한 화장품 허가 등록 신청인이 같은 시리즈의 색조 화장품을 진행할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동일 평가 지도 원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각 효능별 시험 요구 사항을 설명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효능별 평가 요구 사항 화장품 효능별 평가 요구 사항에 따르면 기미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예방, 여드름 제거, 영양 공급, 리페어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최근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마 CBD(Cannabidiol) 관련 성분이 중국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3월 26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의견수렴이 요청된 성분은 대마(CANNABIS SATIVA) 열매와 대마유(CANNABIS SATIVA) 등이다. CCIC KOREA는 “중국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요구에 따라 대마 열매와 대마유, 대마잎 추출물, 칸나비디놀 등의 원료는 앞으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마의 CBD 성분은 항염, 보습, 민감성 피부 강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천연화장품 트렌드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 가운데 영국의 Revolution은 CBD 오일을 함유한 에센스를 선보였으며 에스티로더의 하위 브랜드 오리진스와 세포라는 협업을 통해 CBD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 ‘Hello, Calm’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중국에서도 시무위엔을 비롯해 광주 랑치, 윈난 바이야오, 쿤야오 그룹이 잇따라 CBD 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신원료 허가 등록 규정도 발표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지, 시장 진출의 족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3월 4일 신원료 허가등록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CIC KOREA는 “신원료 허가 등록 규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원료로 보다 더 많은 양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지, 아니면 더 어렵고 까다로운 제도 시행으로 시장 진출에 족쇄를 채우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원료 허가등록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다. 신원료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 정보 ▲경내책임자정보와 수권서, 공증 원본 ▲안전위험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묘사서 ▲신원료 안전평가 자료 ▲신원료 기술요구자료 ▲신원료 연구개발 보고서 ▲신원료 제조 공정, 안정성과 품질관리표준 등 연구 자료 ▲신원료 모니터링 보고서 ▲신원료 안전위험관리보고서 등 9가지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오는 5월부터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등록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5월 1일 이전까지는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새로운 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이 유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3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 관련 공고를 발표했다.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 관리 규정’을 실시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는 ▲새로운 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 유예기한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허가·등록 제품의 이관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제출 ▲잡티제거 미백 탈모예방 화장품 효능 테스트 ▲보통 화장품 연간보고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CIC KOREA에 따르면, NMPA는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위해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오는 4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화장품 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 도입에 앞서 유예기한이 적용됨에 따라 4월 1일까지는 새로운 시스템은 물론 기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오는 5월부터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관리규정을 3월 4일 최종 발표했다. 이 규정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CCIC KOREA는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관리규정 시행에 앞서 구체적으로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아울러 각 서류별 중점 사항도 함께 체크했다. CCIC KOREA에 따르면, 화장품 허가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허가/등록인 정보표와 품질안전책임자 관련 경력/이력 내용 ▲허가/등록인 품질관리시스템 묘사서 ▲허가/등록인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묘사서 ▲경내책임자 정보표 ▲경내책임자 수권서 원본 ▲제조기업 정보표 ▲시스템 자료 갱신 ▲화장품허가등록정보표와 관련 자료 ▲제품명칭정보 ▲제품 전성분 ▲화장품제품기술요구서 ▲제품라벨 ▲제품 시험 성적서 ▲제품안전성평가보고서 등 14가지에 이른다. 이 중 ‘허가/등록인 품질관리시스템 묘사서’는 자체 생산과 위탁생산 여부에 따라 택일해 제출하면 된다. 자체 생산과 위탁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각 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탈모, 미백 등 화장품에 대한 시험방법이 발표됐다. 새롭게 추가된 시험방법은 화장품 잡티 제거와 미백 효능에 대한 시험방법과 탈모방지 효능 시험방법으로 공고일인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3월 2일 ‘화장품 방부제 시험방법’, ‘화장품 붕산과 붕산염 시험방법’, ‘화장품 우르솔산 등 32종 성분 시험방법’, ‘화장품 트레티노인 등 8종 성분 시험방법’, ‘체외포유동물 미세핵세포 시험방법’, ‘화장품 잡티제거 미백 효능 시험방법’, ‘화장품 탈모방지 효능 시험방법’ 등 총 7개 시험방법을 발표했다. CCIC KOREA는 “이번에 발표된 각종 시험방법은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통과돼 정식 발표된 것으로 향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2015년도 버전(이하 '규범'이라 칭함)에 모두 포함돼 수록된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관련한 시험방법들은 기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인지, 새롭게 추가된 것인지에 따라 시행 날짜에 차이가 있다. ‘화장품 방부제 시험방법’, ‘화장품 붕산, 붕산염 시험방법’, ‘화장품 우르솔산 등 32종 성분 시험방법’, ‘화장품 트레티노인 등 8종 성분 시험방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발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NMPA 허가 처리에 ‘과도기’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한 대상 리스트에는 한국 기업도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기업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화장품관리감독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 시행에 따라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1월 28일 제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 처리에 ‘과도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4가지 제품과 관련 공고 발행 기준 화장품행정허가시스템에 이미 신첩 접수를 했으나 최종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장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NMPA 신고자료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 현장방문은 NMPA 접수통지서(신청접수 전용 원본), 수권서(신청기업 법인도장 날인), 방문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 후 NMPA 행정접수센터 현장에서 신고자료 원본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또 우편접수는 NMPA 접수통지서(신청접수 전용 원본), 반납 성명서(신청기업 법인도장 날인)를 행정접수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근거가 될 ‘기사용원료 목록’이 새롭게 정리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화장품 원료 7종을 새롭게 추가해 ‘기사용원료목록’을 수정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1월 26일 원료 7종이 새롭게 추가된 화장품 기사용원료 목록(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식품약품감정연구원은 “2014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이미 출시된 화장품에 사용된 화장품 원료를 정리해 ‘기사용목록’을 작성했고 2015년 수정 작업을 거쳐 총 8,783종의 기사용 원료를 수록했다”면서 “이는 화장품 원료가 신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료 데이터 베이스는 화장품 위해평가의 기초가 되나 ‘기사용목록’(2015년판)에는 기사용 원료의 명칭만 수록돼 있고 원료의 사용정보 등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지 않아 위해평가를 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명시한 화장품 배합금지, 배합제한 성분과 준용성분 목록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일부 원료 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