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년간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2년 넘게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팔려 나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 한얼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실시해 각 3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한얼만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 한얼, ‘Solanum nigrum L.(까마중)’ 포함 제품 판매 여파 3개월 ‘판매정지’ 식약처는 10월 28일 네이쳐인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네이쳐인이 화장품 ‘썰프랜시스마블크림’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네이쳐인에 ‘썰프랜시스마블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1일~2022년 2월 10일)간 정지시켰다. 다음날인 10월 29일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북방 주요국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1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을 11월 10일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4개국 화장품 규제와 안전관리 ▲각국 화장품 산업 최신 동향 ▲4개국 수출시장 전망이다. 또각국 구매(대행)사와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을 연결해 국내 우수 품질의 화장품 수출도 지원한다. 11월 10일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프로그램 포럼에 이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맞춤형화장품(혼합, 소분) 운영체계 ▲화장품 안전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화장품 표시‧광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제도 등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이번에는 맞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 수입업체 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허가, 제도 설명회’를 11월 17일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 서울) 다이아몬드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등 의약외품 관련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되나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며사전신청자 중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해 개별 회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사전신청자는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받은 설명회 접속주소(URL)로 참여하면 된다. 설명회 사전신청은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2021년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및 사전신청 접수 안내 → 참가 신청서 양식 저장과작성…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현행 화장품법에 비대면 온라인 조사관리를 신설한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한 제품관리가 더욱 편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0인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 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용이 적용되는 부문은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에 ‘인증기관,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 의원은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1월 5일 개인위생을 위한 생활필수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검사 기관, 제조업체와 함께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를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마스크 ▲생리대·산모 패드 ▲구강 제품 3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한다. 분과별 주요 논의 과제는 ▲(마스크 분과) 신소재, 신원료 사용 시 심사자료 제출 범위 ▲(생리대·산모 패드 분과)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지정된 산모 패드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요건 ▲(구강 제품 분과) 치약 등 구강 제품 효력평가 지표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가 정책, 허가, 심사, 연구, 제조 분야 전반에서 민, 관의 소통을 강화해 의약외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 심사로 소비자가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중 한 업체는 앞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음에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화장품 광고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디네이쳐, 라미화장품, 리애드, 마녀공장, 뮤드메이트, 블랑두부, 비더블유엘코리아, 비비드온, 씨에스에이코스믹, 오즈비엔에이치, 카미안느, 클린뷰티코리아, 티에스트릴리온, 파시, 피어스트네이처랩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클린뷰티코리아, 광고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적발 ‘시정명령’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12일 클린뷰티코리아, 씨에스에이코스믹, 카미안느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씨에스에이코스믹과 카미안느는 각각 화장품 ‘조성아투웬티투탱글이슈퍼베리크림’, ‘카미안느루미너스바이탈더블유커버케어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 공간 비율을 10~35%까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올해 8월 말까지 과대포장과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는 137건을 기록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위반건수 116건을 뛰어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2019년발생한 1,675만 7,880톤의 생활 폐기물 중 586만5,258톤이 포장 폐기물이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스크팩, 물휴지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추가해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0월 28일 발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스크팩, 물휴지 등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형에 대한 ▲전처리 방법 ▲구체적인 시험방법 ▲시험 시 주의사항이다.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형별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등을 수록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물휴지처럼 내용물을 그대로 시험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경우 시트를 작게 잘라 균질화한 검체로 시험을 진행하며시험 과정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진과 그림을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이 사용되도록 품질관리 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전국 군 마트(일명 PX)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입찰 선정 시스템은 사실상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다”며, “이에 따라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영수증을 조작함으로써 가짜 할인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업체들의 농간에 속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일종 의원은 본인의 질의시간에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현재 군 마트에서 판매 중인 두 가지 화장품을 들어보이며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쯤일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성 의원이 들어 보인 화장품 중 하나는 시중가가 무려 565,000원이지만 현재 군 마트에서는 38,930원에 팔리고 있다. 할인율이 93.1%나 된다. 나머지 한 제품은 시중가가 190,000원인데 군 마트에서는 7,6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할인율이 무려 96%다. 이 외에도 현재 군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들은 대체로 시중가에 비해 할인율이 90%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이 정말로 정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사용금지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함유 화장품이 국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액은 총 35만 5,000달러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화장품의 제품 총액은 3억 6,000만원이었다. 이소프로필, 이소부틸파라벤 함유 기능성화장품파라벤 함량과수입, 제조실적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억 6,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31만 2,000달러 상당의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이소프로필·이소부틸파라벤 포함 마스크팩 생산·수입실적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과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위해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화장품 업체들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업체 중 한 곳은 광고 업무정지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라누벨뽀, 랩어거스트, 레마코스메틱, 루데아, 스킨이데아, 스피어테크, 심플리오, 파워플레이어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심플리오, 랩어거스트, 스킨이데아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9월 28일 심플리오, 랩어거스트, 스킨이데아 등 3곳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리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심플리오와 랩어거스트는 각각 화장품 ‘…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식약처의 책임 방기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었다. 10월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담당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 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