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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 (2)

화장품 판매자의 허위, 과대광고 사례

 

코스인은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대표변호사와 공동으로 화장품과 관련 법률지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화장품 광고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들을 통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 화장품 판매자의 허위, 과대광고 사례

 

◯ 사실관계

 

A는 2017년경부터 약 3개월간 화장품X에 관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속눈썹이 빨리 자라는 영양제’, ‘모질을 좀 더 건강하고 길게 만들어 줍니다.’라는 표시와 광고를 실시했다.

 

 

◯ 적용 법령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37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의류를 주로 판매해 왔고, 다른 업자로부터 받은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곧바로 광고를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행하였고, 실제 이 사건 화장품 판매로 인해 얻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 관련 법리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된다(화장품법 제2조 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탈모증상 완화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취지는 기능성 화장품 법위가 확대되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행위를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탈모증상 완화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과대 광고로 인정된 사례로는 ‘가는 모발의 굵기, 두께 증가’, ‘모낭 주기 조절 新물질’, ‘모발주기 조절인자 증가’, ‘모발 성장기 조절인자 증가, 모발 휴지기 조절인자 감소’,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두피재생’, ‘육모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다.

 

또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라는 표현으로 모발성장을 위한 제품이라고 샴푸를 광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부 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채다은 프로필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2002년~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2017년 1월~2019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년 3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2018년 1월~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통역번역협회 일본어전문번역사, 2018년 3월~2018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년 5월~현재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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