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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12월 25일 시행 '자원재활용법' 설명회 성황

11월부터 9차례 전국 설명회 포장재 4개 기준 등급화 2020년 9월 24일까지 계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지난 8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은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사용금지 및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을 다루는 법안이다.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은 원천 금지되며, 재활용 용이성을 살펴 포장재 종류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 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지난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해왔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경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력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우선 환경부는 화장품 및 세제류, 의약품 등을 담는 종이팩과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 9종의 포징재를 주요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 위의 9종 외의 포장재는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단 개선명령 전 의무생산자에게 사전 의견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1년(최대 3년) 이내 개선하도록 통지한다. 사전 의견 제출은 통지 후 10일 이내이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단 명령이 내려짐과 함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기준

 

이번 자원재활용법의 대상자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와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포장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며,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 간 계도기간(2019년 12월 25~2020년 9월 24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며 "등급표시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계도기간이 지났는데도 의무생산자가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대한 자료 관리와 제출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은 환경공단으로부터 평가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매년 4월 15일까지 포장재를 종류별, 제품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제품을 출시 전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과 신규제품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비교하고 검토하며 ▲기 확인을 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동알할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에 상품명을 추가 기재 하고 ▲새로운 재질·구조인 경우, 자체평가를 거쳐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이뤄지는 포장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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