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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임 EU 집행위원장 '환경, 노동규범 강화' 공식 선언

정부 "제도 도입시 국내 ILO 핵심협약 지분 지속적 압박" 우려 대응책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오는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노동규범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8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가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역외국가 생산기업에게는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과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세의 도입까지는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도입은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입이 확정적인 만큼 국내 정부와 업계는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포지션 페이퍼 등을 통해 탄소국경세가 EU 업계에만 유리하게 정해지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감찰관 제도는 EU에서 이미 체결했지만, 앞으로 체결할 무역협정의 환경과 노동규범 이행 감시, 무역구제조치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국내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될 것이다"며 "무역협정 내 환경과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최경윤 팀장은 지난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반덤핑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반덤핑 조치 없이 종료된 사례를 언급하며 "EU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EU 집행위원회는 전 독일 국방장관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이끌고 있으며, 당초 11월 1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헝가리와 루마니아, 프랑스 집행위원지명자의 유럽의회 인사청문회 낙마로 출범이 지체됐다. 새 EU 집행위는 오는 12월 1일부터 5년 동안 임기가 시작되며 집행위원단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EU 27개국 회원국에서 지명한 집행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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