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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K 2019년 10월호 [특집] 화장품의 안전성과 과제 6

광안전성 평가하는 시험법 개요 - 새로운 OECD TG495 / ROS 어세이 위치

# 광안전성 평가하는 시험법의 개요 - 새로운 OECD TG495 / ROS 어세이의 위치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외용, 내복했을 때 성분 일부가 태양광과 상호작용해 피부에 염증 등이 야기(惹起)될 수 있다. 광선(光線)과민증으로 부르는 증상은 광독성(光毒性)과 광(光)알레르기 반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1). ‘광독성’에는 원인 성분이 태양광에 조사(照射)되어 생성하는 활성산소가 피부에서 홍반이나 부종(浮腫)인 급성반응을 일으킨다. ‘광 알레르기 반응’에는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면서 면역 응답에 의해 접촉성피부염과 약진(藥疹, 알레르기성 발진), 두드러기 등이 일어난다(그림1). 이러한 광선 과민증이 일어나려면 광반응성의 원인 물질이 다음 3 가지 요건2) 을 충족해야 한다(그림2).

 

그림1 광선과민증의 증세 발생과 광안정성 평가법

 

 

· 태양광(파장영역 290~700nm)을 흡수한다.
· 흡수된 에너지에 의해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종 (種)을 생성한다.
· 태양광에 노출되는 조직(피부나 눈)에서 충분한 양(量)이 존재한다.

 

광선과민증은 생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외인성(外因性) 성분에 의해서 증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별로 인지되지 않고 소비자가 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광독성이나 광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광안전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메이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광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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