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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K 2019년 10월호 [특집] 화장품의 안전성과 과제 2

동물 이용하지 않는 화장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 동물 이용하지 않는 화장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에 의한 평가는 2001년 4월 화장품 제도 개정 전에는 9항목(1회 투여 독성, 피부 1차 자극성, 연속 피부 자극성, 피부감작성, 광독성, 광감작성, 안자극성, 유전독성, 패치테스트)에 대해 신규 화장품 성분 신청이 필요하며 주로 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으로 인간의 안전성을 예측하는 것이 공적인 지침이었다1).

 

그림1 In silico 독성 예측 시험

 

 

하지만 화장품의 제도 개정(규제 완화)에 의한 이공적 지침은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의 자기 책임 하에서 배합이 가능해졌다2). 이로 인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이전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시세이도를 포함한 화장품 업체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이용하는 원료의 안전성 보증에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 화장품은 피부에 적용된 뒤 표피 아래의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 순환에 들어가 적용 부위 이외의 전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소 독성부터 전신독성까지 모든 보증 항목(9항목에 반복 투여 독성, 생식 발생 독성, 흡수 · 분포 · 대사 · 배설을 더한 12항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화장품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환경은 굉장히 엄격하다. 2003년 3월 공포된 ‘EU 화장품 지령 제7차 개정’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EU에서 화장품 원료의 동물실험이 금지되어 2013년 3월 동물실험을 이용해 평가된 화장품의 원료 판매 금지가 시행됐다3). 화장품의 동물실험이 금지된 상황인 가운데 여러 가지 동물실험 대체법이 개발되어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4) 에 의해 가이드라인화된 시험법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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