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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일 글루 드라이어, 네일 실크 랩, 풋패치 "화장품법 접촉받지 않는다"

식약처, "인체에 바르고 뿌리는 제품 아닌 재료, 화장품으로 포함안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네일 글루를 건조하는 '네일 글루 드라이어'와 손톱을 랩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 실크 랩'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아 화장품법의 규정을 접촉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폐물이 배출되는 '풋패치'도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최근 관련 업체에서 네일 관련 제품과 노폐물이 배출되는 풋패치가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네일 글루 드라이어는 네일 글루를 바른 후 글루를 빠르게 건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글루 드라이어이다. 네일 실크 랩은 랩핑으로 자연손톱을 보호하며 부러지고 찢어진 손톱을 랩으로 보호할 때 익스텐션으로 손톱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재료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젤네일, 네일글루(젤타입 접착제로 악세사리 등을 손톱에 붙일 때 사용), 네일팁(손톱 끝에 붙이는 인조 손톱) 등에 사용해 빠른 건조를 목적으로 한다면 화장품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의한 제품의 사용방법이 접착제를 사용해 손톱에 부착하며 사용 목적이 손톱의 유지와 보호 외에 인조 손톱이나 손톱 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화장품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풋패치 제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화장품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냉기를 잡아주는 패치, 습담패치의 사용 목적을 갖고 있고 사용 후 노폐물 배출로 인해 패치의 색깔이 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제품이라면 화장품 법령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물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물품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당해 물품의 구성 성분(함량 포함), 사용 목적, 형태, 사용방법 등 특성과 이에 따른 인체에 대한 작용의 경중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며, "제품의 정확한 정보(제품 사진, 사용 목적과 효과, 사용방법, 제조에 사용한 전성분,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작용기전 등)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 약사법 제2조와 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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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네일  네일글루  네일드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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