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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설명회 열린다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8월 28일 aT센터 창조룸1 설명회 개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29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KONOCA)는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1에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가 고시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SMOS-standard 인증기준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또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과 글로벌 인증기준의 차이점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연 및 유기농 개별원료 함량 계산 방식이 COSMOS-standard와 동일하게 변경, 고시됨으로써 기존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함량 기준을 비롯해 개발 원료 함량 표기 및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설명회 프로그램

 

 

이날 설명회에서 최성철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이사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설명'과 'COSMOS-standard 인증기준'에 대해 발표한다. 신정은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회장은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설명'에서는 지난 7월 29일 식약처가 새롭게 고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한다. 국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규정은 지난 2010년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2012년 유기농화장품이 법제화가 시작됐고 2015년부터 유기농화장품 기준이 고시됐다. 또 2018년 천연화장품이 법제화되면서 올해 7월 29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고시됐다.

 

'COSMOS-standard와 식약처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 규정 비교'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SMOS-standard 인증기준과 국내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에서의 유의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련 업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천연 및 유기농 개별원료 함량 계산 방식이 COSMOS-standard와 동일하게 변경, 고시함으로써 기존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함량 기준을 비롯해 개별원료 함량 표기 및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관련 업체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등록마감은 오는 8월 27일이며 참가인원은 140명이다. 참가비용은 2만 원(교재, 다과 등 포함)이다. 자세한 설명회 문의는 신정은 회장(070-5133-9512, manager@konoca.c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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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COSMOS_standard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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