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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항면세점 등 구매자 내역, 스캐너 입력 의무화 발의

설훈 등 의원 10명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관 전송 간소화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공항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통해 입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 내역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함에 있어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돼 과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면세점 근로자는 구매자 내역 정보 입력을 단순, 반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캐너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 법률안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절차까지는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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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면세점  전자장비입력  관세법  구매자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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