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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1월부터 인터넷몰 판촉행사 비용 업체전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 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 비용을 업체에 부담전가하는 '갑질'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 사전 서면약정과 최소 50%의 비용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울렛과 편의점은 각각 9.8%와 6.9%였던데 비해 인터넷 쇼핑몰은 24.3%로 다른 유통채널보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업계 주요단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판촉행사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약정과 비용분담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 결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단지 납품업체에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에는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했고 실제 행사진행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되는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지만 업체간 출혈경쟁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며,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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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판매촉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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