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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천수국꽃추출물, 오일 사용금지원료 추가

6-히드록시인돌 등 7개 성분 염모제 성분 사용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한동안 진정, 소염, 재성 효과로 인기가 높았던 천수국 오일이 앞으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수국 오일 역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추가하고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화장 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해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지난 5월 1일부터 유럽 시장에서는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이 들어간 화장품을 출시할 수 없으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생산이 금지된다. 또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종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p-클로로-m-크레졸' 등 5종 성분에 대해서 사용제한 기준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우려로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금지로 되어 있는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등 보존제 2종에 대해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 확대했다.

 

또 식약처는 '6-히드록시인돌' 등 7개 성분을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원료별 농도상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와 공산품으로부터 전환된 화장 비누의 시험기준 및 방법을 새로 마련했고 산화형염모제와 비산화형염모제의 용어를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로 통일했다.

 

식약처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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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천수국  만수국  맞춤형화장품  염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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