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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확대 화장품 수혜 입을까?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국장 면세점 더하면 5,600달러 확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관세법 시행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화장품 업계가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면세점 구매한도가 13년 만에 5,000달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 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에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500달러에서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등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 13년 동안 3,000달러에 묶이면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고 기획재정부도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5,000달러로 상향했다.

 

이 경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입국장 면세점까지 포함해 5,6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일부개정안에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는 별개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로 되어 있다. 다만 면세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된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늘어나면 인기 품목인 화장품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화장품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구매한도가 낮아 중저가 위주의 라인업만 구비되어 있지만 일반 면세점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춰 놓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높아지만 그만큼 화장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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