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목)

  • 흐림동두천 17.7℃
  • 구름조금강릉 24.1℃
  • 박무서울 20.3℃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23.9℃
  • 맑음고창 22.9℃
  • 맑음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18.8℃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1.9℃
  • -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업체

더페이스샵, 루이비통 디자인 화장품 판매 항소심도 패소

재판부 "유사한 표장 사용해 판매한 행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7000만원 배상 판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더페이스샵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비슷한 로고를 상품에 사용한 의혹을 받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더페이스샵은 판결이 확정되면 루이비통 디자인의 화장품 판매를 중단하고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약 98,000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고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므로 사용 표장을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2,000만원 증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품표지를 모방해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원고는 제휴관계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신용도 훼손이다"라며, "제품의 매출액과 더불어 원고의 명성과 신용, 상품표지의 가치 등을 종합하면 손해액은 7,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은 더페이스샵과 2016년 협업계약을 맺었다. 루이비통 디자인을 적용한 주머니와 화장품 쿠션 등 98,000개를 생산하고 판매했다.

 

2016년 12월 루이비통은 "더페이스샵이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루이비통이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낸 미국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페이스샵은 이 소송의 판결 결과처럼 자사 제품도 패러디이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다"며 “더페이스샵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