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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시행 한국 화장품 기업 기회일까?

5월 3일부터 시행, 4개월 유예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없으면 화장품 수입, 유통, 판매 불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인도네시아가 신할랄인증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이를 굳이 위기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할랄 인증만 받으면 오히려 한국산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트라(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 소개했다.

 

 

화장품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인도네시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태국과 함께 아세안(ASEAN)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인구수도 2억 6,000만 명이어서 수요도 엄청나다. 다만 여타 ASEAN 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무슬림 국가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87%나 차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도 규모가 크다.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관광, 금융, 미디어, 패션 등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은 지난 2017년 2,818억 달러 규모로 2016년 1,888억 달러보다 무려 49.3%나 증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자국 할랄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할랄 경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신할랄인증법(신할랄제품보장법)에 대한 정부령 2014년 33호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5년 내에 해당 규정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로 유통되는 모든 할랄성 여부 확인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7일 이후부터 할랄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할랄 제품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유통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영토로 수입되거나 유통,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에는 할랄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하면 역시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할랄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화장품이 포함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규정에 맞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규정이 5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10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지금은 할랄 인증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향후 발효된 종교부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인도네시아 정부규제 2019년 제31조 규정 신할랄인증법 관리대상 제품과 세부내용

 

 

이에 대해 자카르타 무역관은 "신할랄인증제도의 도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다"며, "할랄 인증 로고를 부착한 한국산 상품이 무슬림 소비자의 신뢰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기회다. 할랄 인증을 받으면 무슬림 인구에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것이며 이는 한국산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할랄 인증 대상 제품과 서비스의 폭을 확대하면서 신할랄인증제도 범주 내에 속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은 업계가 직면한 위협요인이다"라며, "시행령이 이미 발효도됐음에도 신할랄인증제도 운영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신할랄인증 시스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부 시행령도 아직 작업 중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한국 기업으로서는 할랄 시장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무역관 측은 "신할랄인증제도에서 정부 통제와 관리되는 품목군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예정이라면 이전의 할랄인증 자료를 참조해 제품의 할랄 여부 심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할랄 인증을 받으면 시행령에 의해 앞으로 2년 동안은 합법적인 할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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