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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점 판매 화장품에 '면세용' 표시 의무화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내 유통 따른 탈세, 교란 방지 목적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면세용' 표시가 의무화되는 면세점 판매 물품에 담배, 주류 외에 화장품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와 주류에는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뒤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등 물품을 국내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 면세품의 국내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 교란의 문제를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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