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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비매품 샘플제품 '고시번호' 없이 수입통관 가능해졌다

보건부 지난해 11월 화장품 관리규정 대폭 완화 화장품 등록서류도 5종 간소화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베트남 현지 마케팅을 위해 샘플 화장품을 보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비매품에 한해 제품 고시번호를 받지 않아도 베트남 통관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12일 베트남 정부의 보건부 관리사업 조건일부 개정을 통해 샘플 등 비매품에 한해 제품 고시번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에는 상품 소개나 품질 검사,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화장품에도 제품 고시번호가 필요했다. 제품 고시번호 발급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지만 서류에 기재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종종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2~4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매품에 한해 제품 고시번호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현지 마케팅을 위한 샘플 제품을 손쉽게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호치민 무역관 측은 '수입 통관 때 화장품 제품 고시번호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치민 무역관 관계자는 "제품 고시번호가 없다는 것은 베트남 보건부로부터 제품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은 금전, 신뢰, 시간 손실 위험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제품 고시번호가 필요없는 것은 비매품에 제한된 것이고 화장품을 현지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고시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화장품 등록 서류도 간소해졌다. 베트남 보건부 식약청에 화장품을 등록할 때 현지 유통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등록서류가 신청서, 수입 화장품의 제조국가 또는 본사가 발행한 위임장, 자유판매 증명서 등 3종으로 줄었다. 다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뿐 국내 화장품 수출자는 반드시 유통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이 확실하지 않다면 수입업자가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유통시킬 수 없다.

 

또 아세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CGMP-ASEAN) 적합 증명서를 취득을 위해 CGMP 검사신청서와 조직도, 직원명단, 공장 도면과 설계 설명서, 공장 설비 현황, CGMP 자체 검사 보고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규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투자 라이선스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조업체의 CGMP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결과, 생산 중인 제품 생산 예상 목록 등 모두 8종을 제출해야만 했다.

 

호치민 무역관 관계자는 "이미 6개월 전에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개정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했다"며, "현지 바이어 인터뷰 결과 현지 세관 직원 중 개정 내용을 늦게 인지할 수도 있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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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샘플화장품  KOTRA  제품 고시번호  C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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