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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염색약, 자외선차단제 등 함유 원료 개정안 발표

염색약 '클로로페닐레디아민' 등 금지, 자외선차단제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 허용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염색약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황산염, 염산염이 EU로부터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반면 선크림 등 자외선차단제 원료로 쓰이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은 허용물질로 신규 지정됐고 비듬방지제에 쓰이는 클림바졸 허용량은 0.5%에서 0.2%~0.5%로 차등 적용된다.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2일과 7일 관보를 통해 자외선차단제와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가운데 일부 물질에 대해 허용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며, "EU 과학위원회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황산염 및 염산염,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 크림바졸 등이 이번 개정안의 해당 물질에 포함됐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클로로페닐레디아민은 금지품목이 됐다.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도 최대 4.6%까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EU 과학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클로로페닐레디아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지속 사용할 경우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금지품목이 됐다. 황산염 및 염산염 역시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해 함께 금지품목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반입은 오는 11월 22일, EU 역내 판매는 내년 2월 22일자로 금지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U 화장품 원료 함유 개정안 (자료 : EU 집행위원회)

 

 

반면 선크림 등 자외선차단제(UV 필터)에 주로 사용되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은 신규 허용 물질에 들어갔다. 연구결과, 선크림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의 경우 최대 5%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원료는 최대 농도 5% 한도 내에서 오는 5월 22일자로 자외선차단 제품의 물질사용이 허용된다.

 

클림바졸은 허용량이 제한된다. 현재 비듬방지제에 쓰이는 클림바졸은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로션, 크림, 발전용 제품에는 최대 0.2%까지, 샴푸의 경우 기존대로 0.5% 이내로만 사용해야 한다. 단 비듬샴푸는 2%까지 허용된다.

 

클림바졸 역시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반입은 오는 11월 27일, EU 역내 판매는 내년 2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EU 브뤼셀무역관 관계자는 "EU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생산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EU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변경된 EU 기준에 맞춘 수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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