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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화장품 2개 기업 상장폐지 1년간 유예

외감법 개정 여파 2개사 '거래중지', 4연속 사업연도 영업손실 1개사 '관리종목' 지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2018년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2개 화장품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한편 상장 폐지는 1년간 유예됐다. 4연속 사업연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1개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내년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본지 2019년 3월 28일 기사 보도 내용 참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에이씨티는 지난 3월 20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공시됨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케어젠도 3월 18일 같은 사항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양사는 4월 1일 이의신청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후 현재까지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2개사는 2020년 4월 9일 이내에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면 이후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 계획 이행내역과 개선결과 등을 검토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상장규정 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크게 증가해 상장사 무더기 퇴출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요청한 사안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화장품 관련사는 지난 4월초 2개 기업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4연속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한 1개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2개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등 바뀐 감사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다량 비적정 감사의견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높다. 총 33개의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보고서 상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발생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 3월 19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여파로 4월 1일 급락했던 주가는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국책과제 사업에 선정되며 소폭 회복됐다. 코스닥 상장규정 38조 2항에 따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입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후 매매정리, 개선기간 부여 후 공식적인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제출기한을 넘겨 4월 2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던 스킨앤스킨의 경우 4월 11일 감사의견 ‘적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차바이오텍은 4월 8일 ‘적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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