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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포트] 캘리포니아,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 화장품 판매금지

석면, 납,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함유 화장품 판매금지 법안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통신원 김윤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 암, 생식기 문제 또는 호르몬 장애 등 위험과 관련된 독성 화학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을 판매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라고 쓴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2명이 작성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국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해물질 없는 화장품(Toxic-Free Cosmetics Act)은 석면, 납,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수은, 카본블랙과 PFAS로 알려진 화합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이 법안은 인기 있는 소매업체인 클레어(Claire's)의 3가지 화장품을 리콜하면서 제안됐다.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아이섀도와 컴팩트 파우더, 윤곽 팔레트를 포함해 현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특정 메이크업 제품에는 석면 섬유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클레어(Claire's) 메이크업 제품서 석면 발견, FDA 경고

 

이번 법안을 제안한 한 사람인 켄쿡(환경그룹 Environmental Working Group) 회장은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이미 이러한 위험한 화학물질을 배제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모든 화장품 업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켄쿡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화장품 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될 수 없는 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06년에 설립된 공중보건부의 캘리포니아 안전 화장품 프로그램에 부여된 권한을 확대하고 화장품 제조업체가 생식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을 제안한 한 사람인 알 무라 츠치(Alm Muratsuchi)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대부분 규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들 심지어 소매상인들 조차도 수십만 가지 화장품 성분의 사용을 사전에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AB 495 규제로 향후 제조와 판매자들은 알려진 발암 물질, 생식 독소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금지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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