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9.2℃
  • 구름많음서울 17.9℃
  • 흐림대전 14.2℃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4.7℃
  • 맑음부산 17.1℃
  • 구름조금고창 17.0℃
  • 맑음제주 15.0℃
  • 구름조금강화 18.7℃
  • 구름많음보은 9.1℃
  • 구름많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전자상거래 불법복제 화장품 판매 '문제'

호치민시 경찰청 지난달 중국 제조 유명 화장품 위조품 59,800개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했고 새로운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 경제활동 중에서 위조, 불법복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실제 인터넷에서는 통제되지 않고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9일 호치민 경찰청 경제부는 시장 관리부와 합동으로 호치민시 10군에 위치한 응우엔 찌 프엉 거리에 있는 토 훼 응옥 창고를 조사했다. 보관중인 물품은 향수, 화장품 59,805개로 디올, 샤넬, 베르사체, YSL, 아르마니, 랑콤 제품들이었다. 이 제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수입자는 수입원산지 증명에 관한 서류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 제품들의 가치는 약 36억동(한화 약 17,300만원)에 해당한다.

 

 

베트남 북쪽지역으로 유입된 상당수의 제품들은 트럭으로 호치민시 창고에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주로 온라인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품을 보관했던 창고의 주인은 제품을 약 10만동(한화 약 4,800원)에 도매로 판매하고 소매가는 브랜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15만동에서 30만동(한화 약 7,200~14,400원)에 거래됐다.

 

호치민 시장관리국 응우엔 반 박 국장은 “현재 트렌드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의 광고, 판촉,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사용 비율이 높아지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위조하거나 불법 복제한 제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의 활동 역시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별히 패션, 화장품, 기능성 식품들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많이 광고되고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기관에서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창고나 보관장소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통상부 응우엔 티 밍 뚜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부국장은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25%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경제분야이지만 아직 전체 소매시장의 3~5%를 차지하는 낮은 비율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제품들은 광고대비 품질이 낮고 위조된 제품이 많다. 또 평가가 좋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위조 제품의 판매 때문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버리고 있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의 경우 기업, 개인 등이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거래와 전자상거래 컨텐츠에 대한 관리가 관리부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기 행위와 관련해 산업통상부 관리 포털을 이용해 위반 사례에 대해 조직과 개인으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위반 행위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산업통상부에서는 위조방지, 불명확한 원산지 추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의 산업통산부 뿐 아니라 무역관광부, 디지털경제부, 정보관리부, 공공보안부, 국경경비대가 함께 수입 물건과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태그

베트남  화장품  전자성거래  위조  지적재산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