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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안전관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마련

식약처, 소정 교육 이수자 위촉 2년 활동 연간 20일 활동비 지급 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정원 기자] 올해부터 화장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유통중의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식약처가 정한 최소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를 위촉해 2년 동안 활동한다. 또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으며 최대 50,000원까지 활동비를 지급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공지했다. 식약처는 제정 이유에 대해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해 화장품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촉절차와 교육, 수당지급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절차 등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임기 연장 기준 등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실시 내용 등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의 범위 등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수당지급 등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현황 보고 등이다.

 

이중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절차 등 마련에 대해 식약처는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이를 추전하려는 단체장은 지방식약청장에게 추천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도록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임기 연장 기준 등 마련에 대해 "지방식약청장이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실시 내용 등 마련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등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 최소 이수시간 등을 마련한다"고 고지했다. 

 

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의 범위 등 마련에 대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위촉받은 해당 지방식약청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직무수행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수당지급 등 마련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해 최대 50,000원까지 지급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현황 보고 등 마련에 대해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운영비용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식약처  소비자  제정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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