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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제조과정 원료목록 유통판매전 보고 의무화

식약처,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원료목록 보고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정원 기자] 식약처가 화장품의 생산, 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생산, 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2호, 2015. 12. 8)에 대한 취지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 이유에 대해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 판매 전에 보고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시기와 보고항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 수입 실적 보고시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 유형을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 시기 등 조정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유형과 일치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 등이다. 이중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 시기 등을 조정'에 대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 보고는 생산, 수입 실적 보고와 달리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항목에 ‘용도’를 추가해 해당 원료가 사용되는 화장품의 내수용, 수출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유형과 일치'에 대해서는 "화장품 생산, 수입 실적 보고시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화장품 유형과 달라 민원인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상위 법령인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기재하도록 개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에 대해서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으로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서식 등의 용어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제조판매업  책임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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