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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국회 12월 27일 화장품법 개정안 처리,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보관 의무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안중열 기자]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우려 불식뿐만 아니라,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제품의 표시·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는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법’ 개정안 제2조, 제4조의2, 제24조, 제37조에 의거,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뿐 아니라 소비자 교육·홍보를 통해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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